주민발의 1년여만에 군의회 통과
2018년부터 가격 폭락때 지원키로
2018년부터 가격 폭락때 지원키로
충북 음성 농민들은 2018년부터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군 등이 조성한 기금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1월 음성군 농민 등 주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음성군 농민회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추진해 왔지만 군 재정난 등 반대에 부닥쳐 논란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조례안은 쌀·고추·복숭아·인삼·수박·한우 등 음성지역 6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값이 최저값 이하로 떨어지면 기금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품목당 990~6600㎡를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 5마리 이상씩을 기르는 농가 가운데 한 해 30마리까지 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민들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은 음성군이 2017년까지 50억원을 출연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일이 생기면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조성 뒤 2018년부터 농민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겨 집행할 수 없는 규정도 정했다.
정태완 음성군의회 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농축산물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뿌듯하면서도 자랑스럽다”며 “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 발의를 주도한 이상정 음성군 농민회장은 “군뿐 아니라 농협·축협 등이 협력해 될 수 있으면 빨리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농가 경제 안정, 영농 의욕 고취 등 지역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틀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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