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대장·동원동 3년간
경기 성남시는 19일 판교새도시 남쪽에 맞붙은 분당구 대장동 150번지 일대 39만828평과 동원동 73번지 일대 3만2367평에 대해 각각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인데, 대장동은 전원주택단지, 동원동은 성남 제1공단 대체 공업용지로 각각 개발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키우는 경작을 제외한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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