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기본설계 2등했는데 심의대상 탈락”
전북개발공사 “피난계단 부족…지어봤자 불법”
전북개발공사 “피난계단 부족…지어봤자 불법”
전북 익산시 송학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실시설계 심의대상에서 탈락한 신동아건설㈜이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북개발공사의 낙찰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19일 “최근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송학지구 임대아파트 기본설계 심의에서 2순위로 결정됐다가, 뒤늦게 ‘기본설계에 하자가 있다’며 개발공사 쪽이 실시설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전주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개발공사가 기본설계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 심의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설계 적격여부 판정은 전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한 후 확정하는 사항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한 조처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우리 회사의 설계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기본설계 도면에 아파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피난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도, 1개씩만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도면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허가 조차 받을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실시된 기본설계 심의에서 1순위는 ㄱ기업, 2순위 신동아건설, 3순위 ㅅ건설 등 이었다. 신동아건설은 가격입찰에서 ㄱ기업보다 30여억원이 적은 313여억원을 써 입찰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낙찰이 확정(ㄱ기업의 95.16점 보다 높은 96.91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 송학동 일대 1만8천여평에 381억여원을 들여 7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 및 시공 일괄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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