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서실장 보장” 공개에
건설업자 “난 모르는 일” 부인
건설업자 “난 모르는 일” 부인
전북 임실군수와 군수 출마예정자가 2007년 건설업자에게 비서실장 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각서(<한겨레> 2011년 12월29일치 11면 )의 사실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건설업자 권아무개씨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서실장 보장과 인사권·사업권 40%씩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 실체를 나는 모른다. 각서를 쓴 출마예정자 ㅅ씨도 나에게 써준 것이 아니라, ㅈ씨에게 써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강완묵 임실군수가 비슷한 내용을 나에게 써줬다고 말한) 각서는 나에게 써 준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사 ㅎ씨에게 써준 것”이라며 “(출마예정자 ㅅ씨가) 2007년 10월 각서를 썼다고 하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강 군수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사실을 왜곡해 궤변을 늘어놓는 자가 임실5적인지, 왜곡된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내가 5적인지 다섯살 아이도 분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강 군수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각서를 공개하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질 줄 알면서도 숨기지 않고 고백한 것은, 브로커 세력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권씨 등 이른바 ‘임실5적’이라는 토착비리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서와는 별도로, 권씨는 강 군수가 1억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강 군수를 고소했다. 강 군수는 허위차용증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권씨를 고소할 방침이다.
강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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