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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동구청장 전공노 징계거부 ‘직무유기’ 여부 법적 다툼

등록 2005-01-20 22:42수정 2005-01-20 22:42

검찰, 출두 통보…두 구청장 “고유권한”

지난해 벌어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7일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구청장에게 각각 20일과 2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20일 이 북구청장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박 부시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데 이어 울산시 감사관과 동·북구청 총무·감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 두 구청장이 울산시의 파업 공무원 징계지침을 받은 뒤 어떤 조처를 했는지, 징계요구 거부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이어서 사법처리가 자칫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민선 단체장의 정책적 결정과 업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부시장이 개인자격으로 고발했으나, 사안이 중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두 구청장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아 직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중단 조처를 철회하고 차라리 구청장을 고발하라고 요구한 만큼 검찰 출석을 거부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느냐”며 검찰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울산시가 동구청을 압박하려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동구 씨름단 숙소 건립비 7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구청장은 이달 초 “정부가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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