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가족 4명 화재로 목숨 잃어
시·소방당국, 후속조처 안세워
유족 “당국 사과 한마디 안해”
시·소방당국, 후속조처 안세워
유족 “당국 사과 한마디 안해”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 다가구주택. 잠든 사이 아래층에서 불이 난 지 13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된 최아무개(42)씨 가족 네 명(<한겨레> 12월28일치 12면)의 보금자리는 그을음만 가득했다. 주변 어디서도 이들을 애도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아래층 화재를 진압하면서 위층 최씨 집 수색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소방 당국은 이들 가족의 참변 원인으로 ‘불법 건물 구조변경’ 등을 탓했다. 불이 난 지상 3층짜리 다가구주택은 층마다 109㎡짜리 한 가구씩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두 가구씩 쪼개 전월세를 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사 1주일이 되도록 행정 당국은 주택가에 만연한 이른바 ‘가구 쪼개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도현 분당구 건축과장은 “국내 어디에나 있는 것을 조사하는 행정은 시민만 불편하게 한다”며 “그럴 인력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수색을 제대로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씨 가족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다가, 유족들이 분당소방서에 찾아가 항의하자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참사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장례를 치른 유족 김아무개(50)씨는 “또다른 화재를 막으려는 후속조처도 없고, 책임 있는 당국의 사과 한 마디 없는 세태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울먹였다. 숨진 최씨는 과일 배달을 하고 부인 김아무개(40)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월세방에서 딸(13·중1)과 아들(11·초5)을 키워오다 참변을 당했다.
정삼현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구조활동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방 당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건물 구조변경을 방치한 성남시 등에 이번 참사의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가를 나와 집에서 텔레비전 위에 촛불을 켠 채 잠드는 바람에 집에 불이 일어나게 한 혐의(실화 등)로 육군 박아무개(21) 일병을 군 헌병대에 넘기고, 소방관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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