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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학생인권조례안 진보-보수단체 ‘대립각’

등록 2012-01-04 22:08

주민발의 서명운동 채비에
교총, 홍보자료 배포 “저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하고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본격화하자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날을 세우고 나섰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4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하고, 충북도교육청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 1·2차 수정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조례안은 총칙, 학생인권 등 5장 51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제정본부는 4일 “학생인권조례는 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학생에게 되돌려주자는 권리 회복 조례”라며 “학생이 자유·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 건설의 바탕”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본부는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살핀 뒤 취지 공표와 함께 조례 제정 대표자(조상 청주대 교수) 증명서를 교부하는 대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나설 참이다. 주민발의 요건은 충북지역 유권자 수의 100분의 1인 1만2000여명이다.

조례안 제정이 가시화되자 충북학부모연합회 등 20여곳으로 이뤄진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조례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충북학생인권조례 문제 조항과 문제점’이라는 홍보자료까지 만들어 조례 반대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자료에서, 복장·두발 자율화(11조)는 경제적 빈부 격차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 안팎 집회 허용(16조)은 무분별한 집회 개최와 정치 집회 희생양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9조 학습선택권(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등 자율 선택), 10조 휴식권, 12조 사생활 자유(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18·19조 학교 규정·정책 결정 참여권, 28조 소수자 권리 보장(성소수자 등), 31조 학생인권 교육 보장 등을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신대휴 충북교총 사무총장은 “대구 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볼 때 인권조례까지 만들어지면 학교는 학생 지도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달 중순부터 조례 제정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힘을 모아 반드시 조례를 막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건행 조례제정본부 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 보장을 교권 추락으로 내모는 것은 억측”이라며 “합리적·객관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반대쪽과도 토론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는 대응하지 않고 조례 제정에만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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