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시장·부시장·구청장 판공비 모두 깎자
시장 “의회 업무추진비 등 6억원 배정 유보”
의정활동비 중단도 검토…의장 “법적 대응”
시장 “의회 업무추진비 등 6억원 배정 유보”
의정활동비 중단도 검토…의장 “법적 대응”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산하 3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를 모두 깎는 등 과도한 예산 삭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한겨레> 1월3일치 14면), 성남시가 시의회 예산 배정 보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예산 전쟁’에 들어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공무상 지출하는 상대방의‘밥값’까지 없앤 셈이다.
이 시장은 4일 성남시청 중앙언론사 기자실에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등 의회 예산 일부에 대해 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연말 시의회가 전체 시예산의 13.7%인 2833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복조처다. 예산 배정이 유보되면 시 금고에서 시의회 계좌로 돈(예산)이 넘어가지 않아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시가 배정을 중단한 시의회 예산은 모두 6억7000여만원이다. 세부내역은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상임위원장들 8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8000만원, 국내 여비(연수) 1000만원, 국외 여비(연수) 8000만원, 의회 홍보비 및 홍보물 예산 2억3000만원 등이다.
이 시장은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은 정부 편성기준상 필수경비인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대응 조처”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에도 배정 유보하기로 한 예산을 아예 삭감해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시의원들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 지급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성남시의원의 경우 288만원)과 함께 지급되는 사실상 ‘봉급’이다.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는 몰라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국내외 연수비 배정 중단이 권한 남용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의장단이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민생 현안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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