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과도한 현장통제 때문” 주장
책임자 처벌 등 안되면 전면중단
사쪽 “근무태도 지적은 고유권한”
책임자 처벌 등 안되면 전면중단
사쪽 “근무태도 지적은 고유권한”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 엔진5부에 근무하는 신아무개(44)씨가 지난 8일 낮 12시10분께 작업장에서 분신을 기도했다가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이 일로 엔진5부 조합원 100여명은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이틀째 조업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엔진사업부 조합원 2000여명도 9일 오전 2시간 일손을 놓고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었다. 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9일 엔진사업부 조합원 분신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통제 및 탄압 재발 방지 대책과 대표이사 공개사과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 요구안을 회사 쪽에 제시했다. 이어 “회사 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0일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가 전면 조업을 중단하고, 울산공장 나머지 사업부도 전면 잔업 및 주말 특근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엔진사업부의 조업이 중단되더라도 당분간은 재고물량이 있어 다른 생산라인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태 전망을 낙관하진 못했다.
신씨는 지난 4일 사내메일을 통해 울산공장 부사장에게 엔진 품질 개선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글을 올린 일로 부서장과 갈등을 빚어오다 7일 오전 생산라인 옆 휴게실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조장과 담소를 나누던 중 부서장과 작업장 이탈 여부를 싸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회사 쪽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 자랑만 했지 이를 위해 현장에서 강도 높은 통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언젠가부터 공장혁신팀 등을 통한 현장통제와 감시로 조합원들은 공정 중 잠시 담배 피우는 일조차 통제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근무 중 무단이탈이나 출퇴근 시간 준수 등에 대한 지적은 회사 고유의 관리권”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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