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들 ‘보상가 인상’ 요구에
보상률 37% 그쳐 착공도 못해
시의회 “다른 곳 갈 수도” 우려
보상률 37% 그쳐 착공도 못해
시의회 “다른 곳 갈 수도” 우려
전북 전주에 들어설 대기업 효성의 탄소공장이 땅주인들의 보상가 반발로 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6월 전북도·전주시와 2020년까지 전주시 팔복·동산동 일대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맺었다.
2013년 2월까지 18만㎡에 2500억원을 투자해 연 생산 2000t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땅임자들이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1992년 근처의 평당 보상가가 22만여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35만~36만원에 보상가를 책정했다“며 “생산녹지로 묶어 개발행위를 제한했으므로 50% 이상을 더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8일 총회를 열어 시가 제안한 합동간담회와 기공승낙서 동의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시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사업취소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전주시는 답답해하고 있다. 시는 “50% 추가 보상은 전례가 없는 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다”며 “토지매수에 응했거나 기공승낙서에 서명한 토지주가 151명 중에서 57명으로 인원 대비 37.7%”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와 전북상공회의소도 “토지보상 문제로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효성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는 주민을 설득하며 법률대책반을 꾸렸다. 고문변호사 6명이 업무방해, 보상문제 등 민형사 2개조로 나누어 대책을 찾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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