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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박원순 “청년유니온, 다양한 의견 내달라”

등록 2012-01-10 20:54

김영경 위원장 만남서 당부
‘주요정책 파트너’ 뜻 내비쳐
합법노조 인정에 긍정 견해
10대에서 30대까지 취업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 아우른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청년유니온’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등 자신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대화 파트너로 삼을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집무실에서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다. 청년유니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단체들과 네트워킹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30분가량 이뤄진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청년유니온을 합법 노조로 인정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면담 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노조 설립 문제도 법률가들과 함께 검토해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김 위원장에게 “합법적인 단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법내 노조가 안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의 설립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정식 노조 출범이 어렵더라도 서울시의 정책 파트너 구실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2월 국내 최초로 세대별 노동조합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만 15~39살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청년 등 조합원 350명에 카페 회원도 5000명이 넘지만, 아직 교섭권이 없는 법외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지금까지 네 차례 낸 노조 설립 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구직중인 사람을 노조의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0년 11월 설립 절차 등의 문제로 패소했다.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이 막히자,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서울시 등 전국 27개 지역에 구직자 1인, 직장인 1인으로 구성된 2인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했다.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당시 서울시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자여서 사실상 1인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곧바로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이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선고는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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