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신 사태로 멈춰섰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엔진사업부가 조업 중단 하루 만에 노사 합의로 다시 정상 가동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1일 오전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조합원 신아무개(44) 분신 사태 대책을 놓고 회사 쪽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오전 9시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1시부터 조업 중단에 들어가 야근과 잔업을 포함해 16시간 동안 멈춰섰던 엔진사업부를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모든 사업부에 대해 거부했던 주·야간 2시간씩의 잔업도 이날 모두 정상화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 협의를 벌여 회사 쪽이 분신한 조합원 신씨의 치료비 등에 대해 산업재해 처우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공장혁신팀 업무 가운데 현장통제로 인식되는 업무를 조정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 회사 쪽은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에게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4만5천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이 낳은 의미 있고 값진 결과”라며 “신씨의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고 회사 쪽의 현장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힘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노조와 조속하고 원만히 협의를 마무리지어 정상 조업을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조업 중단을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5부에서 일하던 신씨는 지난 8일 낮 12시10분께 작업장에서 분신을 기도해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회사 경영진에게 품질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일로 부서장과 갈등을 빚다가 분신 전날 작업공정 이탈 문제를 싸고 심한 논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나친 현장통제 및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짓고, 회사 쪽은 “근무중 무단이탈에 대한 지적은 회사 고유 관리권”이라고 맞서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