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서 각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공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 건물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한 조처다. 단, 지역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짜는 방식은 기존 동의율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11일 “공공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후보 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 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율 기준을 기존 ‘4분의 1 이상’(과반수 의견 수렴, 수렴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지침을 일선 구청에 하달했다.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이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제안 방식’과 구청장이 계획을 짜는 ‘공공정비 방식’이 있다. 이번에 요건이 강화된 것은 ‘공공정비 방식’이며, 서울시 317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49곳이 이 방식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존 요건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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