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5명 2년간 구타·갈취
후배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고도 이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후배들을 폭행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혐의로 김아무개(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군 등은 한 학년 낮은 후배 5명을 2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날인 지난해 12월2일 저녁 삼천포공설운동장 뒤 논으로 후배들을 불러 나무몽둥이로 때리는 등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1일 이들 후배에게 현금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피해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고도 보복이 두려워 부모에게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2일 저녁 보복폭행을 당하고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실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사후 점검 과정에서 보복폭행 사실을 접하고 수사에 나서 김군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진정서를 건네받고 조사를 벌여 김군 등을 적발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다시는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학교에서 집중 관찰 대상으로 분류한 학생들로,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각서를 쓰고 피해 학생 집에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김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은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밖에서 후배들을 괴롭히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며 “학교가 중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출석정지 10일인데 이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군 등은 2009년 입학했으나 2010년 이후 2년 동안 등교한 날이 6개월도 되지 않아 부모 동의 아래 ‘출석 유예’를 거듭해 지금도 2학년이다.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선 자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은 출석 유예 처리가 되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사천/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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