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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중공업, 회유·압력으로 산재 덮었다”

등록 2012-01-13 08:56

노동자들, 대표이사 등 고발
4주 입원·치료에도 ‘출근’ 처리
골절상 입은 채 작업하기도
울산 현대중공업 대표와 관리자들이 지난해 조선사업부에서 일어난 2건의 산업재해를 덮어 버린 혐의로 노동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이 회사 조선사업부 노동자 박철모·정병모씨는 12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등과 공동으로 이 회사 이재성 대표이사와 김외현 조선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박씨 등이 낸 고발장을 보면, 이 회사 관리자들은 지난해 3월 조선사업부 의장2부 노동자 서아무개씨가 작업 중 산업재해로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1주일 동안 입원하고 3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못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의장1부 노동자 최아무개씨가 작업 중 줄사다리 롤러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으나 부서 관리자들의 회유에 못 이겨 산재 처리도 하지 못한 채 다친 몸으로 작업장에 복귀해야만 했다.

고발인 박씨 등은 당시 관리자들이 최씨에게 “치료 기간 동안 출근 처리할 테니 대충 치료를 받고 출근해라”거나 “산재 처리하면 진급에 불리하니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로 회유와 압력을 넣어 산재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관서에 보고하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며, 교육 및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 관리자들은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관련 조처를 소홀히 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도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센터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하청은 물론이고 정규직조차도 회사 쪽의 회유와 압력을 두려워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곧 고발에 따른 조사에 나서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평소 안전을 강조하고 사고에 대해 엄격히 조처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 관리자들이 경미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지청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맞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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