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침에 땅주인들 강한 반발
전북 전주시가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방침을 밝혀 3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16일 “효성 탄소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전주시 팔복·동산동 일대 토지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늦어진 공장 착공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 강제수용까지는 보통 3~4개월 걸리지만, 전북도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45일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심의가 끝나고,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쳐 3월20일께 보상금을 공탁하면 바로 공장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땅주인들이 기공에 동의하면 즉각 공장을 착공할 수 있다. 16일 현재 토지주 151명 가운데 협의매수를 끝냈거나 기공승낙을 해준 이는 50%를 넘어섰다. 시는 효성 쪽에서 공사 착공이 늦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공사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시가 효성만의 사익을 보장해주려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에 따를 수 없다”며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바꾸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