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분당에 ‘뚱보빌딩’ 짓지마라

등록 2005-07-20 21:50수정 2005-07-20 21:51

성남시, 건물 높이제한 완화 빈땅 확보케
경기 성남시가 분당새도시 상업지역 건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건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바닥면적이 꽉 찬 일명 ‘뚱보 빌딩’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당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재정비안은 건물 용도를 기존 불허·권장 등 두가지에서 불허·제한·기준·권장 및 유도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권장용도의 비슷한 업종이 무차별로 들어서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또 필지별, 도로폭 등을 토대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해 놓고 건물용도와 공공기여도, 문화·업무시설 설치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명, 야간조명, 디자인, 건물 앞 빈땅 확보 등 공공기여도와 용도준수 여부에 따라 최고 40%의 용적률이 추가되거나 삭감된다. 이밖에 과밀화 문제가 제기된 오피스텔의 기준 용적률은 일반용도 기준의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용적률 적용을 강화하는 대신 건물 높이제한은 1~2층 정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축물 밀도를 관리해, 대지면적을 모두 차지한 건물을 줄이고 건물 주변 여유 공간을 확보해 도시미관을 살리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다. 이밖에 분당새도시 재래시장 5곳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주거용·위락·숙박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 근린상업용도로 바꾸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재정비안을 이달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