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물 높이제한 완화 빈땅 확보케
경기 성남시가 분당새도시 상업지역 건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건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바닥면적이 꽉 찬 일명 ‘뚱보 빌딩’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당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재정비안은 건물 용도를 기존 불허·권장 등 두가지에서 불허·제한·기준·권장 및 유도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권장용도의 비슷한 업종이 무차별로 들어서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또 필지별, 도로폭 등을 토대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해 놓고 건물용도와 공공기여도, 문화·업무시설 설치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명, 야간조명, 디자인, 건물 앞 빈땅 확보 등 공공기여도와 용도준수 여부에 따라 최고 40%의 용적률이 추가되거나 삭감된다. 이밖에 과밀화 문제가 제기된 오피스텔의 기준 용적률은 일반용도 기준의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용적률 적용을 강화하는 대신 건물 높이제한은 1~2층 정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축물 밀도를 관리해, 대지면적을 모두 차지한 건물을 줄이고 건물 주변 여유 공간을 확보해 도시미관을 살리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다. 이밖에 분당새도시 재래시장 5곳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주거용·위락·숙박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 근린상업용도로 바꾸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재정비안을 이달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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