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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토공·주공 146곳 원가보다 높게 책정” 반환소송

등록 2005-07-20 21:52수정 2005-07-20 21:52

“학교터 공급 695억 부당이득”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부당이득금 695억여원을 내놔라”

경기도 교육청은 20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조성해 공급하면서 조성원가보다 높게 땅값을 정해 6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 3월 토공으로부터 구리 토평지구 내 ㅅ고교 터 1만5천㎡를 공급받으면서 조성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122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구리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토공이 택지조성을 끝낸 뒤 나온 학교용지 최종 조성원가는 114억5천여만원으로 드러나 토공이 실제 조성원가보다 7.3% 높은 7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 2차례 걸쳐 토공 쪽에 학교부지 조성원가를 공개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아무 회신이 없자 이번에 토공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 교육청은 특히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과 주공에서 공급받은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146곳 역시 구리 토평지구 내 ㅅ고교와 같이 평균 7.3%의 부당이득이 반영됐다면 부당이득금 총액은 695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반환소송을 내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3년 12월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학교용지조성 추정원가를 근거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이전에는 조성원가 대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법으로 업무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던 만큼 토공과 주공의 학교용지 공급과정에서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강경한 태도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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