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할머니 4명 중 1명은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손자와 손녀를 돌보며, 사례비로 평균 3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백선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경기도내 300명의 조부모를 조사한 ‘경기도 황혼육아 실태 및 지원방안’을 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5.5%가 ‘아이를 돌봐달라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 19%가 ‘남에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 15%가 ‘귀엽고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주당 양육일수는 5일이 50.9%, 6일이 29.7%였고 1주일 내내 돌보는 경우도 18.6%나 됐다. 손자와 손녀를 돌봐 주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8.3%였고 사례비는 한번에 평균 39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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