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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청 단체장 ‘지방대 지키기’ 연대
“미군기지터 지원특별법 개정해야”

등록 2012-01-26 21:09

염홍철(사진 왼쪽) 대전시장, 안희정(오른쪽) 충남지사, 이시종(가운데) 충북지사
염홍철(사진 왼쪽) 대전시장, 안희정(오른쪽) 충남지사, 이시종(가운데) 충북지사
“수도권 이전 빌미제공 안돼”
염홍철(사진 왼쪽) 대전시장, 안희정(오른쪽) 충남지사, 이시종(가운데) 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이 지방 대학의 수도권 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들은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오창벤처플라자에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어 “지방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빌미가 되고 있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학교 관련 특례 조항을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로 꼽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충남 금산의 중부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 개교를 목표로 반환 주변지역인 고양 덕양구에 고양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 을지대는 지난해 3월 공여지역(옛 미군기지)인 경기 의정부 옛 미군 캠프 에세이욘에 부속 병원과 제3캠퍼스를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대전 침례신학대도 동두천 옛 캠프 님블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강원 고성의 경동대와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도 경기 양주의 옛 미군기지 주변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동석 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무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고 수도권에 특례를 주는 법을 개정해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 단체장들은 또 지난달 13일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이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한 데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건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적극 반대한다”며 “정부, 16개 시·도지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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