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시설 제공하기로
시 “일방적 결정 말라” 반발
시 “일방적 결정 말라” 반발
재건축과 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을 계속돼온 안양교도소가 현재 터에 재건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희)를 열어 설계가 끝났음에도 안양시의 재건축 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했다. 또 재건축 결정에 따라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 안양교도소 부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전체 사업부지의 30.8%(7만2983㎡)를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시가 제안한 새 부지 이전 방안과 현재 부지 재건축 방안을 비교·평가하는 연구를 국토연구원에 맡겼다. 연구 결과,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 주민이 반발이 우려되고 이전 기간도 8년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터에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된 뒤 48년이 지나 84동 가운데 50동(60%)이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시(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수차례 이전을 추진했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부터는 안양시 의회에서 재건축에 앞장서 안양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한 뒤 2010년 7월 설계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최대호 안양시장이 취임한 뒤 재건축 방침을 바꿔 3차례 걸쳐 법무부에 재건축 협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다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안양 밖 이전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원 김기성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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