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전화인터뷰
“안양밖 이전 방침 지켜낼 것”
“안양밖 이전 방침 지켜낼 것”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교도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고쳐 짓겠다는 것은 수도권 핵심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조정위)가 지난 30일 ‘안양교도소 재건축은 현재 위치(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재건축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은 31일 “정부의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인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미 교도소 이전 불가 방침을 정한 터여서 조정위에 안양시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도소) 재건축 인허가는 시장 고유 권한인 만큼 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현 위치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안양·군포·의왕 등 3개 도시의 허파에 있는 교도소의 비도시 지역 이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협의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현위치 재건축’ 방안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전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양 밖 이전 방침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주나 영등포교도소처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비도시 지역으로 이전·신축하면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제안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이전·신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1963년 9월 38만3000㎡의 터에 지은 안양교도소의 시설이 너무 낡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하기로 했으나, 안양시는 관련 서류를 3차례 반려했다. 한편, 시민 20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14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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