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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교육청, 영양교사 일방 배치 논란

등록 2012-02-01 21:24

3곳에 발령…사전통보 없이 비정규직 영양사들 계약해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에 영양 교사를 일방 배치하는 바람에 해당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일자리를 잃어 말썽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 청주 ㅅ초, 충주 ㅊ고, 진천 ㅈ고 등 3곳에 영양 교사를 신규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1년6개월 동안 이들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해 온 3명은 이달 말 계약해지와 함께 일할 곳을 잃게 됐다.

이들 학교에서 일해온 한 영양사는 “학교와 급식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 데 느닷없이 해지 통보를 받아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달 청주지역에서만 ㅅ중, ㅅ고, ㄷ고, ㅊ고 등 5곳에서 영양사를 모집하고 있었지만 도 교육청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영양 교사를 발령하는 바람에 ㅅ초에서 일하던 영양사는 다른 곳에 응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또 영양 교사를 발령한 도 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와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관리하는 체육보건급식과는 교사 배치와 영양사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전 협의조차하지 않아 비정규직 영양사들만 일자리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미경(40·영양사)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은 “도 교육청 과끼리 서로 소통해 영양 교사를 새로 배치한 3곳에서 일해온 기존 영양사들을 신규 채용 중인 학교로 재배치 할 수도 있었다”며 “도내 165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를 함부로 여기는 교육청의 탁상 행정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31일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일 오전 10시 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영양 교사 배치와 비정규직 영양사 실직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참이다.

이에 대해 홍석중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는 “영양 교사 배치는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며, 학생수·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한만큼 문제는 없다”며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부분은 안타깝지만 학교 운영과 급식 개선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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