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구매자 18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총기를 부품 형태로 수입해 조립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유통업자 손아무개(39)씨와 구매자 17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총기 7정과 모의총기 100여정, 석궁 1정, 탄환(납탄·쇠구슬탄) 5000여발을 압수했다.
손씨는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법 총기를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대신, 핵심 부품인 총열과 기타 부품을 분리해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압축가스 총기의 발사 압력을 높이려고 프레온가스 대신 다른 가스를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체 카트리지를 개조하거나, 모의총기의 스프링 탄성을 높여 총기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사용으로 관리되는 실탄·공포탄 등을 인터넷 장터 등에서 구매해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를 구매한 송아무개씨 등 17명은 총기 마니아들로 1정당 20만~120만원에 총기를 샀다. 이들 가운데는 30대 의대생(모의총기 9정), 수형생활로 군대에 가지 못해 총기류 애착이 남다른 40대 군대 미필자(모의총기 20여정)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5~11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광고를 통해 주문받은 권총·소총 등 총기류를 국외에서 몰래 들여온 뒤 20만~120만원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양아무개(39·홍콩 체류)씨를 수배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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