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기간 종료 공문 보내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경호동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등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4월말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보냈다.
서노원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그동안 경찰과 여러차례 구두협의를 해 왔으며, 이번에 공식 방침을 공문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무상으로 땅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연희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한 건물 5곳 가운데 1곳을 2009년 5월부터 무상으로 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경호동을 폐쇄해 줄 수 없느냐는 한 시민의 트위터 질문에 “이미 (시유지 회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전 전 대통령의 세금체납 등을 들어 “무상사용중인 시유지를 회수해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3868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체납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재판 때 선고된 추징금을 내지 않아 2003년 법원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희동 집 별채가 처남인 이창석씨에게 16억4800만원에 낙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3억100만원의 10%인 지방소득세 3017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버티자 양도세는 ‘무재산 결손처분’됐지만, 지방세는 2010년 부과 이후 가산금까지 더해져 3868만원으로 불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6월과 7월, 12월 등 세 차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반응이 없자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재산압류를 위한 은닉재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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