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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무죄

등록 2012-02-08 20:58

“살인 증거 불충분…주검 은닉은 유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화장하고는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황적화)는 8일 김아무개(26·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손아무개(41·여)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은데다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았고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정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타살 가능성도 제법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사망 원인은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검을 은닉한 혐의에는 “일반적인 화장절차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주검을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며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달 중순 대구의 여성쉼터에서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날 새벽 살해하고 주검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손씨는 김씨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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