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지경부에 우려 전달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한 달 두 차례 일요일로 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비슷한 조례 제·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10개 자치구·군마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다를 경우 영업 제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월 1~2일 규정할 수 있는 휴업일을 월 2일로 맞추고 날짜도 통일시키기로 하고 협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는 의장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에 한달에 이틀씩 휴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의한 상태여서, 다음달부터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웃한 전주시의회 영향을 받은 익산시의회도 설문조사를 거쳐 둘째·넷째 주에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경남 진주시의회도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는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휴업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5월 대형마트에 월 3차례 이상 휴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18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춘천·원주시는 이달에, 강릉시는 다음달에 월 1~2일 휴업을 강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역 시·도 가운데 대형마트(86곳)와 기업형 슈퍼마켓(295곳)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식경제부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이후 소비자단체·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의해 시·군에 조례 개정·제정 방안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전주시의회는 같은 날 전국 228개 기초의회에 “대형할인점 휴무일을 위해 함께 연대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반발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 대형마트 3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이날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잇따른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지정 추진에 우려를 전달했다. 윤 차관은 “법의 위임 범위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류이근 기자, 전국 종합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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