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교감 후보가 승진 심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을 저질렀던 교장 후보 ㄱ(52)씨와 교감 후보 ㄴ(52)씨 등 2명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 후보 ㄱ씨는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08년 4월과 7월, 두 차례 동료 여교사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엔 피해 교사 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넘어갔는데,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과거 이력이 불거졌다.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그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중등학교 교감 후보 ㄴ씨는 2004년 6~7월 군지역 고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운동부 합숙소와 샤워실 등에서 운동부원 여학생에게 ‘마사지를 한다’며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이 때문에 2005년 7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승진 후보들은 올해 3월1일자 승진 대상 인원의 3배수에 들었지만, 인사위원회는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에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넘기면 문제 삼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령은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등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는 이에 각각 6개월씩을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성범죄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승진 후보를 탈락시켰다. 안동선 전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승진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성범죄는 심의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 이력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서 퇴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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