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토지보상을 받은 땅 주인 ㅂ(52)씨에게 보상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시 공무원 ㅊ(44·행정7급)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ㅂ씨에게 ㅊ씨를 소개해 주고 18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시청 공무원 ㄱ(47·행정7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
ㅊ씨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하면서 도로 용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1억여원을 받은 ㅂ씨한테서 편의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ㅂ씨와 ㅊ씨는 돈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ㅊ씨는 또 청주시 남문로2가 땅 2필지(150여㎡)가 1983년 도로 편입과정에서 ㅎ씨한테 보상이 이뤄졌지만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7년 친구 ㄱ씨와 함께 ㅎ씨에게 8천만원을 주고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 신청을 해 7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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