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과부 대립각 촉발
충북·전남 등 찬반공방 가열
교총선 “지지후보 낙선운동”
충북·전남 등 찬반공방 가열
교총선 “지지후보 낙선운동”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논쟁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충북, 전남 등 몇몇 지역에서는 4·11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서울이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돌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하자, 교과부는 지시를 유보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충북, 경남, 제주와 학생 인권에 교권 보장까지 덧댄 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려는 전남, 강원, 인천, 대구 등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일고 있다. 전북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으며, 경남은 주민 3만6000여명이 경남도교육청에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를 냈지만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반대에 부딪혔다.
충북에서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총선 쟁점으로 번질 분위기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찬반 의견을 물은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간지 <충청투데이>가 지난달 30일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 34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 조사를 보면 조례 찬성이 9명, 반대 12명, 태도 유보 13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전남에선 도교육청이 지난 9일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비판하고 있다. 박기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복장과 머리카락 형태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경기·광주·서울보다 훨씬 퇴보했다”며 “다음달 전남도의회 심의 때도 미진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4·11 총선 후보들한테 의견 조사를 하는 등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도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 편향되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거나 지지하는 후보는 이번 총선과 연말 대선 때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며 “전국 지부별로 교육정책 감시단을 꾸려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이 지지·반대를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입법 과정의 주요 통로이며, 권장할 만하다”며 “다만 집단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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