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14·중2)군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밝혀져 구속 기소된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검찰이 13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인 서아무개(14)군에겐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우아무개(14)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의 뜻,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숨진 김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며 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김군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김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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