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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감 후보들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돼

등록 2005-07-21 21:17수정 2005-07-21 21:18

25일로 예정된 민선 4대 울산시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울산시 선관위는 21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3명과 한 후보의 배우자, 학교운영위원 2명 등 모두 6명을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ㄱ 후보와 배우자는 지난달 12일 북구의 한 횟집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단체의 회원 10명에게 3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엔 학교운영위원 등 3천여명에게 후보 본인 이름의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ㄴ 후보는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7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ㄷ 후보는 학교운영위원 등 2명과 함께 이달 11일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5만2천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달 21일엔 학교운영위원이 대부분인 동호회에 참석해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지표가 엇비슷한 후보 3~4명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기 위해 선관위에 서로 고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은 “어떤 선거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타락·혼탁 선거로 얼룩져 가고 있다”며 “1997년 초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년만에 중도하차했던 뼈아픈 과거를 되밟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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