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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추진

등록 2012-02-15 09:11

통합진보당 구청장 등 나서…경남서도 발의 움직임
심야영업 제한·일요일 등 월 2회 의무 휴무일 지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 울산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경남 재래시장 상인들은 영업 규제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지켜달라고 경남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의 통합진보당 구청장 및 시·구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직자협의회는 14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 지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이날 밝힌 조례안은 먼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무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 가운데 월 2회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협의회는 울산의 전체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7곳이 한꺼번에 같은 날 휴무하도록 하고, 월 2회 휴무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14일 ‘중소상공인 보호정책 협약’을 맺은 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다달이 2일 이내 범위에서 하루 이상 휴업을 하게 됐지만, 이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와 각 시·군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미루고 있다”며 “비록 미흡하지만 개정된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와 각 시·군은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대규모 점포는 다달이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농수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1% 이상이거나 지역에 본점을 둔 곳은 예외로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최상원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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