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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고기 얻어먹고 ‘과태료 77만원’

등록 2012-02-15 22:35

영동군의원에 접대받은 혐의
주민 19명, 음식값 30배 ‘폭탄’
충북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한테서 개고기 등을 얻어먹은 주민 19명에게 과태료 1476만720원(1인당 77만6880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아무개(65)씨 등 주민 19명은 지난해 7월9일 한 군의원 집에 초대받아 개고기·삼겹살·소주 등 75만1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접대받았다.

이들은 이날 이 군의원한테서 “지난 선거(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들은 뒤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필 영동군선관위 지도계장은 “이들이 접대받은 전체 음식값 19등분(2만5896원)의 30배(77만6880원)를 부과했다”며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보면 단순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태료 30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16조 규정에 따라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1일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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