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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렴 불감증’ 경남도…고삐 풀린 공직비리

등록 2012-02-16 08:47

도 소방본부장 등 47명 승진대가 뇌물 주고받아
창원시 도로과 3명 도로정비 수의계약 발주 뒷돈
최근 몇년 동안 경남에서 승진한 소방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승진심사를 앞두고 상급자에게 뇌물을 줬으며, 도로 공사 담당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남 지역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2009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이른바 ‘관행적 비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공직사회가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임이 입증된 셈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5일 승진 대가로 부하직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아무개(57) 전 경남도소방본부장을 구속하고, 최아무개(59)·이아무개(57)씨 등 현직 소방서장 2명과 조아무개(55) 경남도소방본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소방공무원 47명을 경남도에 통보했다.

정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남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승진심사를 앞두고 부하직원 27명으로부터 1인당 30만~200만원씩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최씨 등 3명은 정씨와 별도로 부하직원들에게서 수십만원씩 모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지난 5일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 도로과 직원 신아무개(7급)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4일 김아무개(6급)·홍아무개(6급)씨 등 같은 과 직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신씨 집을 압수수색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55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찾아냈다.

신씨 등은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들에 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 발주 대가로 공사대금의 최대 15%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수억원대에 이름에 따라 상급자들에게 뇌물을 상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도소방본부 인사 비리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 등 불구속자 3명을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하고, 기관통보된 47명은 뇌물 액수에 따라 중징계 또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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