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삼성 유산소송’ 이맹희씨 ‘양육비 소송’에서는 패소

등록 2012-02-16 08:53

법원 “옛 동거녀에게 4억8천만원 지급” 판결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씨의 장남 이맹희(81)씨가 지난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둘 사이에 낳은 아들(47)의 20년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1부(재판장 김상국)는 박아무개(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과거 양육비 상환 심판 청구사건에서 지난 14일 “이씨는 박씨한테 과거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주고,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확정금액의 연 5%를 이자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하는 한쪽은 상대 쪽에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 쪽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된 경위와 비용, 박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아들을 출산한 날로부터 성년이 되는 20살까지에 해당하는) 240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모두 4억8000만원을 이씨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61년부터 3년 동안 이씨와 동거하면서 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반대로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채 혼자서 키웠다. 박씨의 아들은 2004년 부산지법에 이씨의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어 승소한 데 이어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2010년 6월 이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과 소장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억8000만원에 연 20%를 이자로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양육비 상환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이에 반발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4조 비자금의혹 벗었지만…“선대유산” 이건희에 부메랑으로
“교황 12개월내 암살” 문서 유출…바티칸 발칵
중고생들 “노스페이스 이젠 싫다”
대학서 10년간 보관한 문화재, 알고보니 ‘장물’
이맹희 베이징 ‘은둔생활지’ 가보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