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동거녀에게 4억8천만원 지급” 판결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씨의 장남 이맹희(81)씨가 지난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둘 사이에 낳은 아들(47)의 20년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1부(재판장 김상국)는 박아무개(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과거 양육비 상환 심판 청구사건에서 지난 14일 “이씨는 박씨한테 과거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주고,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확정금액의 연 5%를 이자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하는 한쪽은 상대 쪽에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 쪽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된 경위와 비용, 박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아들을 출산한 날로부터 성년이 되는 20살까지에 해당하는) 240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모두 4억8000만원을 이씨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61년부터 3년 동안 이씨와 동거하면서 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반대로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채 혼자서 키웠다. 박씨의 아들은 2004년 부산지법에 이씨의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어 승소한 데 이어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2010년 6월 이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과 소장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억8000만원에 연 20%를 이자로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양육비 상환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이에 반발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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