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여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개 축사’를 설치해 불법으로 보상금을 챙긴 부동산투기사범 6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실한 현장 실사를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도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여수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등 혐의(사기 등)로 김아무개(59)씨를 구속하고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실한 현장조사로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3급 직원(43) 1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개 축사와 개 120마리를 빌린 뒤 공람공고일(2004년 10월28일) 이전부터 사업지구에서 영업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4100만원과 상가분양권(26.4㎡·거래가 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친인척 10명에게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 축사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보상금 1억1000만원, 상가분양권 10개(거래가 7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62명은 2007~2008년 이렇게 개 축사를 이용해 영업보상금 6억5천000만여원을 받거나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 수령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수지구 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보상을 받은 86명 가운데 72%가 불법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다”며 “당시 보상업무를 부실하게 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을 1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는 “여수지구 건물 보상 관련 업무는 항공촬영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이뤄졌으나, 보상지구 안에서 영업행위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가늠하는 서류의 경우 투기꾼들이 서로 짜고 꾸밀 경우 식별하기 어렵다”며 “투기꾼들이 노린 상가분양권은 투기 혐의가 있어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여수·하대원동 일대 89만2000㎡에 주택 3500여가구 등을 짓는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2008년 6월 착공해 2013년 말 완공 목표로 시행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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