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준공 예정…화장·납골·장지 사용료 10만~30만원
울산시는 오는 9월 문을 여는 시민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 시민을 우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날 입법예고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하늘공원 화장시설(승화원) 사용료를 대인 1구(14살 이상)를 기준으로 울산시민은 10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80만원으로 차이를 뒀다. 납골시설(추모의 집) 사용료는 개인당 1기(최초 사용 15년)를 기준으로 울산시민은 22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100만원으로, 자연장지 사용료(30년)는 울산시민 30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에게는 승화원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조례가 확정되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늘공원은 시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사업비 506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 9만8000㎡의 터에 연면적 1만3453㎡ 규모로 짓고 있는 종합장사시설로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무연·무색·무취의 화장로 10기를 갖춘 승화원과 분골 2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의 집, 6만여기를 안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 장례예식장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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