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돈받을 당시 민간인 신분…도덕적으론 비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의 행정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63) 전 김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았다고 공소가 제기됐지만, 당시 곽 전 시장은 퇴임한 상태였다”며 “민간인 신분인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만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골프장 전 대표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구실을 한 대학교수 최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지 두 달이 지난 2006년 8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와준 점을 감사한다”며 곽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3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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