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다”…가해학생 2명에 실형 선고
미성년자·개선 가능성 등 감안 형량 탄력 집행
미성년자·개선 가능성 등 감안 형량 탄력 집행
지난해 말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도록 친구를 괴롭힌 중학생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아무개(14)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을, 우아무개(14)군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쑥색 수의를 입은 서군과 우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양 판사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군 등은 지난해 대구 ㄷ중학교 같은 반 친구 권아무개(14)군을 석달 동안 집으로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등 괴롭혀 권군이 지난해 12월20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지 3년을, 우군에겐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는 가해 학생의 가족과 권군의 친구로 보이는 중학생,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판결을 지켜봤다.
숨진 권군의 어머니 임아무개(47)씨는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임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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