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광고책자에 사진
시 “문제된다면 폐기 요구”
시 “문제된다면 폐기 요구”
충북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업체의 광고에 등장한 최명현(61·새누리당) 제천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제천지역 음식점·상점 등을 알리는 광고책자(26쪽) <알림소리> 4면에는 최 시장이 한 고등어 가공·유통업체 대표와 이 업체의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 광고에는 ‘제천시장이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문구까지 들어있다. 이 광고책자는 최근까지 제천시 신백·장락동 상가 등에 5천~6천부 정도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이 배포되자 제천시에는 “어떻게 시장이 개인 업체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냐, 광고 모델이냐” 등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변정구 제천 선관위 지도계장은 “단체장이 광고에 등장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광고 게재 경위, 광고 의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덕 제천시 홍보전산과장은 “제천산업단지에 있는 이 고등어 가공·유통업체 대표가 지난해 12월 찾아와 시장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을 뿐 광고 게재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업체 쪽에 전량 수거와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시가 발행한 <만화로 보는 뉴 새마을운동>홍보 책자(3천부 발행) 표지에 최 시장의 캐리커처가 실렸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선관위 쪽은 “시장 이름이 실리지 않았고 그림이므로 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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