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총선 주자 등
“중소상인들 벼랑 내몰고
평등권 침해 주장이라니”
“중소상인들 벼랑 내몰고
평등권 침해 주장이라니”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전북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이 법을 바탕으로 지난 7일 전주시가 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법이 헌법에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29개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휴무일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회는 성명을 내어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경제주체간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어 “국민 10명 중에서 3명이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중소상인의 생존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서민경제의 몰락”이라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도 대형업체가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법의 취지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바꾸자는 것으로 그동안 망했던 동네 작은 가게를 생각해보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연대해 영업시간을 지금보다 2시간 더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에서 “재벌기업의 헌법소원 청구는 중소상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소상인의 숨통마저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4·11 총선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안호영 예비후보는 “위헌소송은 얼굴 없는 재벌의 횡포”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법률대응단 구성을 제안하고, 변호사로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김윤덕·유창희 예비후보도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재벌 유통업계는 시대적 흐름인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는 뜻에서 당장 헌법소원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도 20일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는 헌법소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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