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관련예산 1880억 부결
관련예산 1880억 부결
경기도 성남시가 위례 새도시에 추진해온 철거민 이주용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성남시가 낸 위례 새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 결과 시는 위례 새도시 안 아파트 건립 터 매입비 18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에서 아파트 시공은 물론 분양사업까지 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미분양 위험을 안고서 굳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새누리당 시의원 5명과 민주통합당 시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위례 새도시 안(A2-8블록) 6만4000㎡의 터를 사들인 뒤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다. 시는 이 아파트 분양수익(1117억원 추정)으로, 같은 위례지구(A2-1블록)에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임대아파트 214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위례 새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늦어도 3월 말까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터 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한 성남시는 토지주택공사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한 분양아파트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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