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실태조사 요구 이어
피해 노동자들 사례 수집 나서
피해 노동자들 사례 수집 나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제조업종이 발달한 경남에서 전면적인 사내하청 실태조사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은 편법적 고용형태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해 사내하청 노동의 남용과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사내하청 전면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 등 5개 지역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모두 10곳에 불법파견·위장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판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16일에는 현대자동차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경남에서 출마하는 총선 후보들에게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주노총 우선입법 10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정부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을 기업에 권고하거나 노사 자율로 타협할 것을 주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업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역주행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씨는 직접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지휘·감독 등 영향력을 행사하면 파견에 해당하며,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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