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5년까지 독점권”
경남선 “수십년 관행 왜 막나”
지자체 대책회의 합의 못이뤄
경남선 “수십년 관행 왜 막나”
지자체 대책회의 합의 못이뤄
수산자원의 보고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의 조업권을 두고 전남과 경남 어민들이 어업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2010년 5월 정부 승인을 거쳐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5~8㎞ 떨어진 해역 7063㏊를 2015년 5월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3년째 배타적으로 관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허가를 받은 연안어업과 기존 면허어업, 구획어업 이외에는 조업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 해역에 볼락과 우럭, 가자미, 붕장어, 노래미 따위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 같은 다른 지역의 대형 어선들이 조업경쟁에 뛰어들어 전남 어민이 피해를 보자 이런 조처를 했다.
전남도는 특히 이 해역에 인공어초를 집중 투하하고 종묘 방류, 어장 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으로 수산자원을 증식했고, 그 결과로 고급 어종이 늘어 어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조업제한 조처에 반발한 경남 어민들이 2011년 1월부터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천시 연승어업 등 경남 어민들은 최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입어 제한조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주 조업시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업을 허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거도 해역에서 과거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조업을 해왔는데 이를 금지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근해어업인, 사천시청, 사천수협 등이 동참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근해채낚기협회 박형수 회장은 “관리수면 범주를 너무 넓게 잡는 바람에 10여척의 채낚기 어선과 사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연중 조업하는 것도 아니고 철 따라 반짝 조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상태 의견조사와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관리수면을 지정한 만큼 경남 어민들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전남도 수산자원과 성태문씨는 “인공 어초를 투하하는 등 관리수면 지정·보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지역 어민의 조업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 등과 공조해 불법 어업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27일 오후 2시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전남도, 경남도, 신안군, 사천시 등지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어업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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