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 비리’ 감사 사례 보니…
2010년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인근 4개 초등학교 교직원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학교 예산 12만원으로 술을 사다 학교 급식실에서 회식까지 했다.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6월 금품수수로 징계(감봉 1개월)를 받은 교사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교육청에 보고해 성과금 247만원을 받게 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자체 감사 사례집’의 일부 내용이다. 120쪽 분량의 이 사례집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교무·학사 △예산·회계 △인사·복무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싣고 있다.
교무·학사 부문에선 한 초등학교가 한자 재량활동 교재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이 임의로 선정한 사례와 한 중학교가 징계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특별상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란에 기록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예산·회계 부문에선 한 고등학교가 교장단협의회를 주최하면서 별도 행사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다과회와 중식 등 경비 93만원을 학교 예산으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 중학교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써 달라며 학부모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교원 휴게실의 안마의자를 사는 데 썼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한 초등학교는 교직원 자녀의 돌잔치 축의금이나 교감 고모의 조의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으며, 다른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학생 1인당 1만9390원의 잔액을 되돌려주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사례집 내용을 누리집에도 올리고, 최근 각급 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김응곤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분야 및 유형별로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뽑아 관련 법규와 함께 제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며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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