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관공서 관공소란도 경범죄 적용
거짓광고·업무방해등 범칙금 상향조정
거짓광고·업무방해등 범칙금 상향조정
앞으로는 남을 미행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거나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등은 경범죄로 인정돼 벌금 등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삼성물산 직원의 씨제이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아 경찰이 고민 중인 미행 등의 행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해당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동안 경범죄 조항에 있었지만, 차벌근거가 없었던 광고물 부착·구걸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러 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출판물 부당게재 등 경범항목에 대한 범칙금이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뱀 등 진열행위·굴뚝 관리소홀·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등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줄어든 경범조항들은 일부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게재된다”며 “공포 뒤 1년이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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