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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 ‘뉴타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주민 의견조사도 빠져 ‘서울의 반쪽’

등록 2012-03-01 22:18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이 이미 진행된 곳의 출구전략을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은 축소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 조사는 하지 않는 등 ‘반쪽 짜리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가 입법 예고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뉴타운사업구역내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조합이 설립된 곳은 37.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또 토지 소유자 등의 10% 이상이 요청할 때에만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알려주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곳 전체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도 큰 대조를 보인다. 서울시는 특히 610곳 중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구청장이 실태 조사와 주민 여론까지 수렴하는 등 공공기관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사업해제시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든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는 부담금 등의 정보만 던져주고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김문수 도지사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책임을 인정해놓고도 이렇게 끝까지 서민 고통을 무시할 수 있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함께 입법 예고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곳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바꾸려면 토지 등 소유자 66%의 동의를 받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진보통합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뉴타운 출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의 도시개발 대안제시나 행정적 지원은 커녕 용적률 완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조합 비용 보조는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서울시 같은 주민의견 조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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