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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동구 선거인단 불법모집 혐의
구의원·통장·여성회장 등 6명 영장

등록 2012-03-04 20:18수정 2012-03-04 22:32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태를 낳은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4일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이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구의회 남순심(57·여)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손아무개(66)씨와 조아무개(51)씨 등 계림1동 통장 4명과 정아무개(47) 계림1동 여성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에 사무실을 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하고, 대책위 모임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통장과 정 회장 등 5명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 12개가 설치된 모집조의 조장을 맡아 조원들을 독려하면서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6일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투신해 자살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64·비상대책추진위원장)씨한테 금품 30만~5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활동을 통해 비상대책추진위가 모집한 모바일 선거인단은 1125명에 이른다.

검찰은 남 의원 등을 상대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박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이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하거나 부탁했는지, 활동비를 어떻게 마련해 집행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이어 비상대책위원 12명(사망 1명, 구속 1명, 영장 5명) 중 나머지 5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한 주민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광주 동구의 13개 동에 계림1동과 비슷한 조직이 있었는지, 동 단위 비상대책추진위의 상위 조직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 의원 쪽은 “계림1동의 선거인단 모집은 선거 캠프와는 관련이 없이 평소 친분이 있는 남 의원과 전직 동장 조씨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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