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을 예상보다 낮은 수위로 징계하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한 성남시가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기관의 공무원 징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소속 5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6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정아무개씨는 부서 상사에게 5000만원을, 오아무개씨는 전직 시장 조카며느리에게 4000만원을, 이아무개씨는 전직 생활체육회 이사들에게 4000만원을 각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애초 징계를 요구하면서 파면 처분을 예상했던 성남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재심사 청구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징계 의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사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2008~2009년 당시 성남시 공직사회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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